부가세 환급일 ” 개인사업자 환급금 최대 얼마? “

부가세 환급일 개인사업자 환급금 받기.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매달 20일 또는 연 2회(3월 25일, 9월 25일) 환급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청이 필수이며, 환급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가세 환급금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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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일 간편 환급금 신청

1.부가가치세 환급이란?

가게에서 물건을 팔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세금 중 일부는 다시 돌려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받는 돈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해요.

2.언제 돌려받아확인할 수 있나요?

1년에 두 번, 정해진 달에 환급을 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1월에 신고한 것은 3월 25일에

7월에 신고한 것은 9월 25일에

또는, 일부 사람들은 매달 받아확인할 수 있기도 해요. 이때는 각 달의 25일이 지나면 바로 그다음 날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3.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 1: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물건 확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홈택스에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모바일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요.

4.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선택해요.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고 신고 기간을 정한 다음, 매입(물건 구입)과 매출(물건 판매) 금액을 입력해요.

제출 전에 미리 보기로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요.

환급 확인: 알림장을 통해 언제 환급금이 들어올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법 2: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기

필요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증빙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을 진행하여 신고서를 기술하고 서류를 제출해요.

환급 확인: 세무서에 접수한 후 약 40일 뒤에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5.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해요. 만약 신고를 늦게 하면 환급을 받아확인할 수 없어요.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해요. 환급을 받은 후에도 서류는 꼭 잘 보대해 두세요.

개인사업자 환급일 조회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솔루션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부가세 환급일은 매달 20일이에요. 예를 들어, 3월의 부가세는 4월 20일에, 4월의 부가세는 5월 20일에 돌려받게 돼요.

환급을 받으려면 매달 결과적 날까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로는 부가세 신고서, 그 달 동안 산 것과 판 것의 내역, 그리고 은행계좌 정보가 필요해요.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 내에 국세청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환급일인 20일에 맞춰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보내줘요.

그리고 중요한 점! 만약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 더 늦게 받을 수 있으시니 꼭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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