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 직업안정 실업급여 간편 신청”

일용직 고용 보험 나이 환급 신청하기.직업안정 실업급여 신청 조회.일용직 근로자도 이제 65세까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비율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9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일한 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세요.

일용직 고용 보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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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환급 신청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65세까지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라는 돈을 받아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원래는 60세까지만 받아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65세까지 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30세 미만: 최저임금의 50%

30세 이상: 최저임금의 60%

55세 이상: 최저임금의 70%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은 일한 내용이 매달 신고돼서 자동으로 고용안정 보험에가입됩니다. 만약 그만두게 되면 직업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 일한 증명서,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그리고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조심할 점은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못 받아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65세까지 일한 후 퇴직하면 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900원이에요.

더 관심이 생기다 게 있으면고용안정센터(1577-0013)나 건설일용종사자센터(1357)에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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