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환급금 신청 최대 금액은?

재산세 환급금 신청 금액.2024년 재산세 환급금 신청은 주택 소유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가능하며, 인터넷, 핸드폰 앱, 전화, 직접 방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며, 소득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한 달 내에 통보됩니다.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50만 원 이하일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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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환급금 신청방법

재산세 환급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집이 하나 있는 경우, 그 집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경우, 두 번째 집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을 빌려준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혼자 사는 부부나 부모님이 혼자인 경우, 아이가 많은 가정, 그리고 그 외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자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사이트에서 ‘환급금’을 찾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메뉴를 찾아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서도 ‘주민세/지방세’ 메뉴에서 ‘지방세 환급’을 선택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신청하기:

서울시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다른 지역은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각 지역에서도 제공하는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기:

전국 어디서나 12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각 지역 세무과의 전화번호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각 지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최근 낸 재산세 납부증 혹은 납부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혹은 통장번호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자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고령자등록증, 혼자 사는 부부나 부모님이 혼자인 경우 가구증명서, 집을 빌려준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 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한 달 안에 검증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환급금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50만 원 이하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불가능한다거나 지연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환급금 계산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세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20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각 지역 세무과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참고하면 됩니다.

재산세 환급금 조건 자격 확인하기

재산세 환급을 받으려면 이와 닮은 조건과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누가 재산세 환급을 받아볼 수 있나요?

집 하나를 소유한 가족 중에서 집 값이 9억 원 이하이고, 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의 경우, 2023년에 가계 수익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고, 집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소득 조건이 있나요?

집 하나를 소유한 가족의 경우, 가족 전체 수익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세의 50%를 환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일 경우 40%,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일 경우 30%,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일 경우 20%를 환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의 경우, 가계 수익이 6천만 원 이하이면 낸 재산세 전액을,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이면 낸 재산세의 50%를 환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나요?

인터넷으로 위택스(https://www.wetax.go.kr/)나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 1644-0000번에 걸어서 ARS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매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청서, 주민등록증, 금융 거래 내역 증명서, 집을 빌리는 경우 임대 계약 계약서 및 그 외 필요한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은 어떠한 방안으로 받나요?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을 진행하여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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