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돌려받기와 조기 돌려받기. 일반 돌려받기는 연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능하며,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기 돌려받기는 작업 진행이나 사업 증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입에 따라 연 수입 2.5억원 이하일 때는 50%, 10억원 이하일 때는 100%,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90%를 돌려받아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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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사업자가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요, 그건 프로젝트를 하면서 쓴 돈이 팔아서 번 돈보다 적을 때 발생해요. 이럴 때 돌려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일반 돌려받기예요. 이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할 수 있어요. 상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돌려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홈택스로 7월 25일까지 상반기에, 1월 25일까지 하반기에 하면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국세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사업에서 쓴 돈과 번 돈), 통장사본(돌려받을 돈이 들어갈 계좌)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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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조기 돌려받기예요. 이건 일반 돌려받기보다는 불편한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사업 확장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사업자에게 해당돼요.
이건 조건을 만족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요. 신청 방법은 일반 돌려받는 것과 같아요. 다만, 추가로 조기 돌려받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돌려받을 때는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돈을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시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기 돌려받기는 일반 돌려받는 것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으면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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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별한 혜택 중 하나에요.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 중에는 연 수입이 다르니까, 수입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고로 연 수입을 세 구간으로 나눠봤어요.
첫 차례 그룹은 연 수입이 2.5억원 이하인 분들이에요. 이 분은 돌려받는 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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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그룹은 연 수입이 2.5억원을 넘어서 10억원 이하인 분들이에요. 이 분은 돌려받는 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세 차례 그룹은 연 수입이 10억원을 넘는 분들이에요. 이 분은 돌려받는 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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