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상속과 증여세는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종합소득세로, 자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5억원 이하는 면세이고, 5억원 초과 ~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 초과 ~ 30억원까지는 20%, 30억원 초과 ~ 50억원까지는 30%, 50억원 초과 ~ 100억원까지는 40%, 그 이상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증여분할기간 활용과 재산 조정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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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과세과표 구간 확인하기
1.과세 기준
상속은 누군가가 죽은 후 타인이 그 사람의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해요.
증여는 누군가가 직접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2.과세 과표
과세 과표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치를 의미해요.
받은 자산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3.과세 구간 및 세율
받은 자산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돼요: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50%
4.공제 항목
기초공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마다 최대 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 공제: 배우자에게 최대 8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요.
직계존비속 공제: 직계자손(자식들 등) 당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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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금 계산 예시
예시 1: 8억원을 상속받았다면,
받은 자산 유용성 = 8억원 – 5억원 (기초공제) – 2억원 (배우자 공제) = 1억원
상속세 = 1억원 x 20% = 2천만원
예시 2: 자녀에게 12억원 증여한다면,
받은 자산 유용성 = 12억원 – 5억원 (기초공제) = 7억원
증여세 = (5억원 x 10%) + (2억원 x 20%) = 7천만원
6.참고 사항
상속세와 증여세는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7.변경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초공제 금액이 늘어났고, 장애인 공제도 확대됐어요.
8.주의 사항
세금 규정은 지속해서 변경생길 수 있으니까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속증여세법 절세하려면?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받을 때 내는 종합소득세야. 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
5억원 이하: 세금 없어!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 내야 돼.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 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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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30% 내야 돼.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40% 내야 돼.
100억원 초과: 50% 내야 돼.
세금을 줄이려면 증여분할기간을 잘 활용하거나 소유 재산을 조정하고, 부동산세 감면 지원사업을 받거나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잘 세워야 해.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도 필요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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