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환급 조회하기 “조건 자격” 간편 신청하기

재산세 환급 신청방법 요약.재산세 환급은 과다 납부, 잘못된 과세, 세금 면제 혜택 누락 등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홈택스, 지방세 포털사이트, 전화(120), 방문, ARS(1599-39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증빙자료 등이며,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은 9억 원 이하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해,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터넷 혹은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재산세 환급 신청방법

재산세 환급 조회하기👇 👇

재산세 환급 신청방법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소유하지 않은 집이나 땅에 세금이 부과된 경우, 집이 있는 땅이 잘못 계산된 경우, 주택용 땅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된 경우, 공동주택이나 주택용 땅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재산세를 돌려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지방세 환급’ 혹은 ‘환급/공제’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전화로는 국세청 전화민원센터(120)나 동네 세무서 혹은 구청에 전화하면 돼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동네 세무서나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또한, ARS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1599-3900으로 전화해서 소개를 받고 신청하면 돼요.

재산세를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재산세 환급 신청서는 지방세 담당부서나 홈택스, 지방세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과세표준 누락이나 오류, 면적 오류 등의 증빙자료도 필요하고, 주택용지 비과세대상 확인증이나 공동주택 입주사실 증명자료도 필요해요. 그 외에도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 원인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 누락이나 오류의 경우 누락된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를, 주택용지 비과세대상 누락의 경우 누락된 면적에 대한 과세 면제 혜택을, 주택용지 면적 오류의 경우 현실 면적과 과세 면적 차이에 따른 재산세를, 공동주택 및 주택용지 과세 면제 혜택 누락의 경우 누락된 과세 면제 지원사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를 초과납입한 경우에는 현실 납부 해야할 금액과 납입한 금액의 차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환급 신청은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재산세 환급 신청할 때는 지방세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지방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납부 해야해요.

재산세 환급 조건 자격 확인하기

재산세 환급 조건 및 자격 (2024년 기준)

1. 기본 조건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실 집에 살아야 합니다. 집이 공동명의이거나 배우자 명의일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받은 집도 현실 거주하면 포함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집을 빌려주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인 집의 종류는 1~6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택, 메조넷 주택, 주택형 비상주택, 주택형 도시산업시설, 주택형 관광시설 등이 포함되며, 일정 크기의 주택용 건너방도 포함됩니다. 집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는데, 공시가격은 토지, 건물, 부속건축물의 비용을 합친 것입니다.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환급이 안 됩니다.

한 가구당 한 채의 집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한 채당 한 번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실 거주하는 한 채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입해야 하며, 6월 말까지 납입해야 하고, 직접 납부, 자동 납부, 체납 납부 등 여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조건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하며, 소득 제한 기준은 연마다 달라지고, 본인, 배우자, 18살 미만 자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집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 증여, 부채 인수 등으로 집을 얻은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을 주거용으로 써야 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집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 추가적인 환급 혜택을 받아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절차

신청 기간은 연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https://www.wetax.go.kr/)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 신청은 관할 지자체(구, 시, 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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