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환급 한도 신청.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이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돈을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불입 시 공제 좋은 점이 있으며, 55세 이전 인출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적어도 5년 유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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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금저축 환급 신청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이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소득 조건: 직장인이라면 1년에 5,500만 원 이하로 벌어야 하고, 다른 수입이 있으면 4,8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해당돼요.
예금 금액과 기간: 1년에 연금저축에 넣는 돈이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만약 퇴직연금(IRP)도 같이 넣는다면 둘을 합쳐 9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요. 또, 넣기 시작한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이 돈을 빼지 않고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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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간 | 세액공제율 |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공제 시 | 연금저축 납입액 900만원 공제 시 |
| 1,500만원 이하 | 16.5% | 99,000원 | 148,500원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3.2% | 79,200원 | 118,800원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5.5% | 33,000원 | 49,500원 |
|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이하 | 2.2% | 13,200원 | 19,800원 |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세금에서 약 9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900만 원을 넣으면 약 148,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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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합쳐서 공제 한도를 적용받고, 55세가 되기 전에 돈을 꺼내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이 외에도 집을 사기 위한 저축, 보험료, 의료비 등 여러 방법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연말정산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나 휴대폰 앱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연금저축 한도 얼마까지?
연금저축은 세금을 절약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답니다.
연금저축에는 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어요. 한 해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에는 최대 6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세금 지원사업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연금예금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와 합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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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돈을 매달 조금씩 넣거나, 한 해에 한 번에 넣거나, 한 번에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은 돈은 나중에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줘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비율은 최대 40%에서 60%까지고,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돼요.
다만, 나중에 모은 돈을 찾을 때는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60세 이전에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연금예금 상품을 고를 때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펀드의 수익률은 어떤지, 보장은 얼마나 되는지,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고 고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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