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 및 금액 조회하기
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돌려받기와 조기 돌려받기. 일반 돌려받기는 연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능하며,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기 돌려받기는 작업 진행이나 사업 증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입에 따라 연 수입 2.5억원 이하일 때는 50%, 10억원 이하일 때는 100%,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90%를 돌려받아확인할 수 있습니다.